학과 공지사항

[장학] 2025-1학기 학부 복학 및 신(편)입생 교내장학금(가계곤란장학) 신청 안내(2025.02.04. ~ 2025.03.18.)

작성자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 행정팀
등록일 2025. 3. 6
공지분류 장학
공지일 2025. 3. 6 ~ 2025. 3. 18
조회수 147

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는 2025-1학기 학부 복학 및 신(편)입생의 가계곤란장학(사랑의실천 장학, 실용인재 장학) 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니, 해당 장학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(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구간 확인이 가능한 재학생도 신청가능)
 

지원장학명 : 사랑의실천장학금 / 실용인재장학금
신청기간 : 2025.02.04.(화) ~ 2025.03.18.(화) 24:00까지

 
1. 신청대상 : 사랑의실천 장학, 실용인재 장학 수혜를 희망하는 학부 복학생 및 신(편)입생
(2025-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구간 확인이 가능한 재학생도 신청가능)

가. 교내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 2025-1학기 상기 장학금의 심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반드시 교내 장학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
※ 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더라도 교내장학 가계곤란장학(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계층, 일반가계곤란자)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내 가계곤란장학(사랑의 실천 장학, 실용인재 장학) 심사 대상에서 제외됨

나. 교내 가계곤란장학(사랑의실천, 실용인재) 신청자는 2025-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
※ 국가장학금 2차 신청기간(복학생 및 신()입생 대상) : 2025.02.04.() ~ 2025.03.18.() 18:00까지

● 한국장학재단 재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은 2024.12.26.(목) 18:00에 마감 되었으나, 재학중 2회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구제를 통해 국가장학2차 신청기간에 신청가능
※ 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정상적으로 산출된 경우에만 교내 장학이 배정될 수 있으므로 가구원 동의, 증빙서류제출 등 한국장학재단 심사등에 협조하여야 함. 다만, 국가장학신청기간 미준수로 인한 국가장학심사 탈락자는 교내 가계곤란장학을 지원하지 않음.(신청기간 준수의무 이행 필요)
※ 국가장학금 신청 홈페이지 : http://www.kosaf.go.kr
※ 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(I, II유형) 통합신청으로 교내장학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 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     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이중 수헤 가능

다. 초과학기 혹은 학업연장 학기 등록 예정자는 교내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님

라. 등록휴학 당시, 등록금 지원성 교내/외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복학 학기에 교내·외 장학금 수혜 불가

마. 신(편)입생의 교내장학신청은 학기개시 후 등록/학적자료 이관 후 신청가능(등록/학적 자료이관 3월초 예정)
 

2. 장학금 지급 방법 : 2025-1학기 등록완료 후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학기말(6월) 환불로 진행 함
(다만, 환불시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 입금)
 

3. 선발 여부 확인 : 학기중 HY-in > MY홈 > 등록장학 > 장학수혜내역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
 

4. 신청 기간 및 방법
가. 교내장학(가계곤란) 신청기간(HY-IN) : 2025.02.04.(화) ~ 2025.03.18.(화) 24:00 까지
나. 신청 방법

 
5. 교내장학 구분별 신청 방법



 

6. 주의사항(중복지원제한)


7. FAQ 바로 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