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ndergraduate Announcements

출석인정(공결) 항목 신설 안내(서울 학부)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08-26 14:39
조회
8345
출석인정(공결)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을 알려 드립니다.

1. 신설항목
가. COVID-19 백신 접종당일 출석인정
나. COVID-19 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 1일의 출석인정을 신설하되,
이상반응의 지속이 1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의 인정 및 허가에 따라 출석인정 가능

2. 개정 시행일 : 2021.08.01. (2021학년도 2학기부터 적용)
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는 2021학년도 2학기 개강시부터 변경 내용 적용됨

[출석불가 인정 사유]
출석 불가
인정사유
인정기간

(공휴일포함)
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
실시간
화상강의
온라인
녹화강의
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(의무복무기간 제외) 해당일 녹화영상 100% 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
의무복무대체소집
(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)
해당일 녹화영상 100% 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
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
(최대4주까지 인정하며,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)
인정 인정 인정 공통 : 병명이 명시된 진단서

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

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
조·부모(외가, 처가포함), 형제자매, 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

확인서
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
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
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(단, 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)
체육특기자 대회참가

(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)
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
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재직증명서
COVID19 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, 백신접종완료증명서 등
COVID19 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(1일)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,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(별첨 서식 이용) 등
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

(COVID19 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 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)
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

(COVID19 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,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(별첨 서식) 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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