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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학원 출석인정 내규 변경 및 공결시스템 사용 안내 2024/02/26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 행정팀 2024/02/26 추천 1 / 신고 0 조회 : 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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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대학원에서는 『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』 변경 및 공결시스템 사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 1.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변경 : 2021-1학기부터 가. 제4조(출석인정사유) ①항 변경 -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시 공결인정 제도 마련 나. 제6조 (논문과목 예외적용) 삭제
- 대학원 학칙 제33조(출석 및 성적평가)에서 명시된 사항임 2. 공결시스템 사용 안내 : 2021-1학기부터 - 공결 신청 및 승인 절차 전산화 ※ 한양대학교(HY-in) 공결 신청 후 행정팀으로 (02-2220-3135) 연락 주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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