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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] 2024-1학기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 안내 (~24.05.10 까지) 2024/05/09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 행정팀 2024/05/09 추천 0 / 신고 0 조회 : 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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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ae.hanyang.ac.kr/surl/TBOB |
내용 |
1. 학생지원팀에서는 긴급하게 가계곤란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학업중단의 위기를 극복하고, 안정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"라이언헬프장학"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2. 관련하여 "2024-1학기 라이언헬프 장학금" 신청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가. 신청대상 :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으로 최근 1년 이내 다음과 같은 긴급가계곤란사유 발생자 1) 부모의 실직/폐업으로 인한 경제곤란상황 발생한 재학생 (실직은 비자발적 실직에 한함) 2) 부모의 사망 또는 중대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위기의 재학생 ※ 위 사유 발생(또는 진단) 인정 기간은 최근 1년 이내 (2023.03.01 ~ 신청일까지) 로 함 (다만, 신청자는 긴급가계곤란 사유 발생일(또는 진단일) 기준 본교 정규학기 재학중이거나 휴학자여야 함) 나. 신청기간 및 방법 1) 신청 기간 : 2024.04.01.(월) ~ 2024.05.10.(금) 24:00까지 2) 신청 메뉴 : HY-in 로그인→신청→등록장학→라이언헬프 장학금 3) 신청 방법 : 위 메뉴에서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(업로드)하여 신청 - 긴급 경제사정 곤란상황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-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서(첨부 양식) 1부 다. 선발제외 대상 1) 수업연한을 초과하거나, 정규학기 등록 재학생이 아닌자(학업연장재수강자, 학사학위취득유예자, 선택형 4+1 대상자 등) 2) 최종 장학선발을 위한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참석하지 않아 장학 심사를 받지 않은 자(인터뷰일정 통보시 연락불가자 포함) 3) 재학중 긴급가계곤란 장학금 또는 라이언헬프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 4) 신청학기 기준 유효한 이수학기가 2학기 미만인 자 라.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된 2024-1학기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 안내문 참조 (포털 장학공지 ‘2024-1학기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 안내’ 공지되어 있음) 마.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서(양식)의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의견은 필수 작성은 아니나, 추천의견이 있을시 심사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. |